우주선을타고 2010.10.13 15:42

월급제, 주5일제를 기본으로하고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야간근무(3일 또는 6일)를 하고있으며,

 

모두 수당을 인정하여 지급을 해주고있습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제가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서 아래 계산식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주간근무 : 09:00 ~ 19:00(8시간 - 식사 1시간 제외)

야간근무 : 19:00 ~ 08:30(12.5시간 - 식사 1시간 제외)

 

예)통상임금 1,045,000 ÷ 209(주40시간제 월간 근로시간) = 시급5,000

     일당 40,000 시급 5,000

 

 

 

1. 평일야간

 

12.5시간

 

5,000(시급) × 4.5시간(추가근무대가)= 22,500

5,000(시급) × 4.5시간  × 0.5(연장근로수당)= 11,250

5,000(시급) × 8시간(야간10~8시) × 0.5(야간수당)=20,000

 

추가수당지급액 = 22,500+11,250 + 20,000 = 53,750

 


2. 휴일야간

 

12.5시간

 

5,000(시급) × 12.5시간(추가근무대가)= 62,500

5,000(시급) × 4.5시간  × 0.5(연장근로수당)= 11,250

5,000(시급) × 8시간(야간10~8시) × 0.5(야간수당)=20,000

5,000(시급) × 12.5 × 0.5(휴일수당)=31,250


추가수당지급액 = 62,500 + 11,250 + 20,000 + 31,250 = 125,000

 


3. 휴일근무

 

8시간

 

5,000(시급) × 8시간(추가근무대가)= 40,000

5,000(시급) × 8시간 × 0.5(휴일수당) = 20,000

 

추가수당지급액 = 40,000+20,000 =  60,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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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야간 근무의 경우 식사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있지 않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발생됩니다.

     

    휴일야간근로의 경우 위의 평일 야간 근무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전체 근로시간에 걸쳐 가산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계산방식은 법에서 정한 바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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