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간 근무시간 : 08:00 - 17:00 (유급휴식시간 : 10:00 - 10:15, 15:00-15:15, 무급중식시간 12:00-13:00)
유급 석식시간 : 17:00-17:30
주간 연장시간 : 17:30 - 19:30 (1일 2시간)
추가 연장시간 : 19:30 - 20:15 (1일 45분)
연장근무시간 합계 : 1일 2시간 * 5일 = 10시간
추가연장시간 합계 : 1일 45분 * 5일 = 3시간 45분
총 연장시간 : 13시간 45분
휴식시간 제외 총 연장시간 : 11시간 15분 (13시간 45분 - 2시간 30분)
질문 : 이 경우 총 연장시간 13시간 45분으로 주당 12시간으로 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1) 휴식시간 1일 30분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주당 총 연장시간은 13시간 45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 휴식시간 1일 30분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당 총 연장시간은 11시간 15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어느 의견이 정확한지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유급, 무급 처리와 관계없이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1일 15분씩 2회에 걸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왔다면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 시간 12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의 의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