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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정전제)
평일 기본 근로시간 : 09시~18시 (총 9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
평일 연장 근로시간 : 18시 ~ 다음날 08시 30분 (이중 휴게시간이 23시~다음날 0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인 경우)
휴일 기본 근로시간 : 09시~18시 (총 9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
휴일 연장 근로시간 : 18시 ~ 다음날 08시 30분 (이중 휴게시간이 23시~다음날 0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인 경우)
평일 연장근로시간 : 총 11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0시간
평일 야간근로시간 :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6시간 30분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0시간 * 4292원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시간 * 4292원 * 50%)
야간근로 가산 임금 = 야간근로 6시간 30분 * 4292원 * 50%
휴일근로시간 : 09시~다음날 08시30분까지 총 23시간 30분 중 휴게시간(1시간+1.5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 21시간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21시간 * 4292원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21시간 * 4292원 * 50%)
휴일근로중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0시간 * 4292원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시간 * 4292원 * 50%)
휴일근로중 야간근로 가산 임금= 야간근로 6시간 30분 * 4292원 * 5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