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021 2010.11.29 16:38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2008년 7월 1일자로 주40시간제 도입(39명)으로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무시간 : 월~금 주5일 9시 ~6시(중식 1시간 휴무)

토요일 : 유급휴무

일요일, 공휴일 : 유급휴일로 한다.

(기존 주44시간 사업장)

 

1. 토요일 유급휴무로 인한 일근직에 대한 월소정 근로시간 적용? 

2. 현재 기본급 876,000+각종수당300,000+식대100,000=1,276,000 받고

    상여금은 두달에 한번 730,000씩 받고 있습니다.

    2011년 최저임금 4,320을 적용하면 1)과 2) 어느 쪽 적용해야 하나요

      만일 1) 맞다면

     기본급+수당을 포함하여 급여총액 1,049,760 이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아니면 기본급 1,049,760 +각종 수당를 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월소정 근로시간 (243시간)

(40시간+토요유급휴무 8시간+주휴 8시간)÷ 7일 x 365 ÷ 12월

기본급 : 243x4,320 = 1,049,760

 

 

 

2)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40시간+ 주휴 8시간) ÷ 7일 x 365 ÷ 12월 =208,57시간

기본급 : 209x 4,320 =902,88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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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4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유급근로일(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하면서 8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에서 식대10만원은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하나, 각종수당 30만원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1) 각종수당 30만원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최저임금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만 해당하므로,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기본급(243시간*4320원) + 기존 각종수당 30만원 + 식대10만원

     

    2) 각종수당 30만원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최저이금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수당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최저이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기본급(3086원* 243시간) + 기존 각종수당 30만원 + 식대10만원

    다만, 이 경우, 기존 기본급여액(876,000원) 또는 각종수당 30만원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하향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