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
|
|
|
|
|
|
|
|
|
2교대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
|
|
|
|
|
|
|
근무시간은 수요일~일요일 20:30~8:30 까지일 경우입니다. |
|
|
계산하기 쉽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제외합니다. |
|
|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중복되어도 각각 가산하여 계산했는데 맞는지요. |
|
다음의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수,목,금 |
기본근무시간(8시간) |
20:30~4:30 |
8H |
100% |
근로의 대가 100% |
|
연장근무시간 |
4:30~8:30 |
4H |
150% |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수당 50% |
|
야간근무시간 |
22:00~6:00 |
8H |
250% |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수당 50% +야간근로수당 50% |
|
|
|
|
|
|
토 |
기본근무시간(8시간) |
20:30~4:30 |
8H |
150% |
당해일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수당 50% |
|
연장근무시간 |
4:30~8:30 |
4H |
150% |
당해일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수당 50% |
|
야간근무시간 |
22:00~6:00 |
8H |
250% |
당해일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수당 50% + 야간근로수당 50% |
|
|
|
|
|
|
일 |
기본근무시간(8시간) |
20:30~4:30 |
8H |
150% |
당해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로수당 50% |
|
연장근무시간 |
4:30~8:30 |
4H |
200% |
당해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로수당 50% + 연장근로수당 50% |
|
야간근무시간 |
22:00~6:00 |
8H |
250% |
당해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로수당 50% + 연장근로수당 50% + 야간근로수당 50% |
|
|
|
|
|
|
일요일엔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추가지급 해야함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월,화,수,목,금요일 등 5일이 각각 평일이고, 토요일이 (유급 또는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목,금 기본근무시간(8시간) 20:30~4:30 8H 100% 근로의 대가 100%
연장근무시간 4:30~8:30 4H 150%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무시간 22:00~6:00 8H 200%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로가산수당 50%
토 기본근무시간(12시간) 20:30~06:30 12H 150% 당해일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무시간 22:00~6:00 8H 50% 야간근로 가산수당 50%
별도로, 유급휴무일인 경우 8시간*100% 임금지급하며, 무급휴무일인 경우 0원
일 기본근무시간(12시간) 20:30~6:30 12H 150% 당해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연장근무시간 4:30~8:30 4H 50%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무시간 22:00~6:00 8H 50% 야간근로가산수당 50%
별도로, 유급휴무일이므로 8시간*100% 임금지급
2.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월,화요일이 휴무일 및 주휴일로 지정되고, 수,목,금,토,일요일 등 5일이 각각 평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목,금 기본근무시간(8시간) 20:30~4:30 8H 100% 근로의 대가 100%
토,일 연장근무시간 4:30~8:30 4H 150%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무시간 22:00~6:00 8H 200%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로가산수당 50%
월요일 유급휴무일인 경우 8시간*100% 임금지급하며, 무급휴무일인 경우 0원
화요일 유급주휴일이므로 8시간*100% 임금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