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k5086 2011.02.01 16:4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7:00-02:00까지 9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시급5,000원의 경우

17:00-1:00까지 8시간 *5000원*1.5=60,000원

1:00-2:00까지 1시간*5000원*1.5=7,500원

22:00-2:00까지 4시간*5000원*0.5=10,000원

합계:77,50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했을 경우도 예로 좀알려주세요

 

즐거운 명절 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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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1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요일 유급처리에 따른 당연분 임금(유급처리 기준이 8시간인 경우) :  8시간 * 5000원 = 40000원

    - 토요일 근무(연장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 9시간 * 5000원 * 100% = 45,000원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9시간) 가산임금 : 9시간 * 5000원 * 50% =  22,500원

    - 야간근로(22시~02시) 가산임금 : 4시간 * 5000원 * 50% = 10,000원

     

    유급주휴일(일요일)에 17시~02시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어야할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요일 유급처리에 따른 당연분 임금(유급처리 기준이 8시간인 경우) :  8시간 * 5000원 = 40000원

    - 일요일 근무(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 9시간 * 5000원 * 100% = 45,000원

    - 일요일 근무(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9시간 * 5000원 * 50% = 22,500원

    -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분의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00원 * 50% =  2,500원

    - 야간근로(22시~02시) 가산임금 : 4시간 * 5000원 * 50% = 10,0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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