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다짜 2011.02.24 20:11

노동조합이 뭔지 몰라서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2일 부터 편의점에서 일을하게 됐습니다.

 시작 시간은

12시부터 16시50분 까지  편의점 내 에서 교육을 받는답시고 POS(계산대)를 맡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능숙한지라 별다른 특별한 교육없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밤 22시 부터 8시20분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 근무 교대시간은 원래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께선 현제 알바생이 없으므로

저와 단둘이 근무를 교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날 시급을물었더니 최저임금이라 하시고 별다른 말은 없으셨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18시40분 부터8시 30분에 퇴근하였습니다.

(근무자가 교찰 알바생이 없고 저와 점장님밖에없어서 제가 미리 일찍나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이날은 점장님께서 일찍 끝내주신다고 했으나 점장님께서 피곤하시다는 이유로 제가 좀더 근무를 하게되어 8시30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날 퇴근하기전에 저는 다시 물어 보았습니다. 시급은 정확히 어떻게 돼냐고. 시급은 최저임금이라고 하셨었는데 4320원이아닌

그보다 더 낮은 수습기간에 해당되는 시급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4320원에 맞춰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말 수습기간 3개월을 채우기 전까지는 최저 임금도 못받는건지 궁급합니다.

또한

2.최저임금4320원으로 받을경우에

제가 2틀동안 근무한 근무 수당은 총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을 할 줄 몰라 야간 및 추가근로시간 까지 포함하여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점장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껏 아직 연락한통없으시고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돼죠?..

 

4.어떠한 업장이든 기본 최저시급4320원을 지급받게되는건가요?.

   오후 근무 일 경우 야간 수당 은 10시 이후로부터 익일 1시까지 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오픈부터 마감까지 일할경우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했을때 한달이면

 얼마를 벌게 되는것이지요?

업장의 오픈은 8시부터 23시 입니다.   오후타임은 4시부터 11시까지구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7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2011년 최서임금은 시간당 4320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간에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3개월의 한도내에서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3,888원을 지급한다고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에 서면 또는 구두상의 계약시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이후부터 정식급여를 지급한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최초 3개월까지는 시간당 3888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약속이 없었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인 432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대와 관계없이 1일 단위로 [실제근로한 시간수 * 시간당 임금]로 임금을 계산하시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토)를 모두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2014.06.23 5127
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2015.01.26 5104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5095
근로시간 주재원 야간수당 질의 드립니다. 2 2011.04.16 5087
근로시간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2022.10.06 5084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7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휴일 및 일요일 수당 관련 외 근로시간 문의건 1 2015.03.27 5071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55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5052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5044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2015.09.19 5033
근로시간 실업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 1 2011.04.12 5023
근로시간 최초 연장4시간 125% 3년기간이 지났는데요 사측에서는 연기를 한... 2 2010.07.22 5020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24시간 격일제 근무에따른 적정여부 및 임금 적정여부... 2 2009.11.24 5009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신청에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란? 1 2010.10.04 5007
근로시간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2012.06.13 5000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996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2012.04.10 4982
» 근로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비를 안주시네요 도와주세요.. 1 2011.02.24 4959
근로시간 대기중인 점심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6.05.04 495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