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티스트 2011.03.04 13:29

1. 월급제는 휴일인 일요일까지 수당이 지급된다는 개념이라, 그 전제 조건이 만근을 해야 그 주에 포함된 일요일(그러니까 월요일인 2일부터 토요일인 7일까지 근무하면 1일인 일요일까지 수당 지급)까지 근무일수로 계산이 된다고 할 때, 만약 4일인 수요일에 결근을 하면 수요일만 결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인 일요일까지 결근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요일만 결근차감하는 것인지,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알려 주세요.

 

2. 하루 8시간 기준의 근무 시간은 점심 시간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인가요? 

예) 9시 출근 기준 8시간 근로 : 점심시간 포함일 경우- 5시부터 추가 근무 수당 지급

                                               점심시간 미포함일 경우-6시부터 추가 근무 수당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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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정근로일이 1주 6일(월~토)인 경우 1주 6일을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에는 도래하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여야 하며, 1주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결근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해 무급주휴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제외하여도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요일 -2일, 토요일 7일이고 이를 바탕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유급주휴일 또는 무급주휴일)은 8일(일요일)입니다.

    즉, 주휴일은 "개근한 경우"라는 결과에 따라 부여되어야 되어야 하므로 장래의 주휴일인 8일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유급시간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기상향,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이를 유급처리할 수 있지만, 기업의 지급능력 등에 따라 이를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배개입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업시간을 오전 09시로 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충족하는 시간은 오후6시까지이므로 오후6시 이후의 추가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근로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오후5시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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