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희망 2011.05.03 23:01

2교대 근무를 하다가 3조 3교대 근무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현상황 .... 2교대 근무시 :  쉬는날 없음. OT 시간 170여시간 ( 월 )

 

3조3교대 변경시 : 월~금요일 ( 3교대 근무 )  , 토.일요일 휴무 , OT 시간 20여시간 ( 월 )

 

 

위와 같이 변경시 임금인상은 하지 않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임금인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현재 2교대로 일을 하고 있어 힘들어 하고 있으나, 3교대로 바뀌면서 2일간의 휴무도 취하고, 어느정도의 임금 부분에서의

 

보전도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기본적으로 2교대시에 했던 OT 시간이 3교대로 바뀌면서 거의 사라져 버리니 급여가 갑자기 하락이 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3교대 근무로의 변경을 원치 않을것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정말로 3교대로의 근무조건 변경시 임금( 급여 ) 인상이 없이 그냥 변경이 될때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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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교대근무를 하다가 3교대근무로 전환되면 당연히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급여에 있어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만, 특정 직책수당을 받던 자가 그 직책이 해제되는 경우, 직책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듯이 연장근로를 많이 하다가 연장근로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 줄어든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대제변경은 반드시 임금수준의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노사간 큰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성실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교대제방식 변경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당연히 보전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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