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ducer 2011.05.26 16:58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근로시간은 08:30~18:00까지입니다.

휴게시간 12:00~13:00입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5일)

단 매주 토요일 2명 1개조로 하여 오전에만 당직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개월에 1번 정도 당직 근무)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은 일을 하므로...

 

이경우

매일 30분씩 초과근무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토요 당직근무 또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30분씩 발생합니다.

    1주 5일제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30분*5일=2시간30분입니다.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주당 2시간 30분 * 4.345주 = 10.86시간입니다.

    1년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월당 10.86시간 * 12월 = 130시간입니다.

     

    2. 2월마다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인 것인지 아니면 당직근무인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해당일에 평일의 근무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사업장 전체 또는 사업장 출입자의 감시, 전화응대, 긴급상황 대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연간 연장근로시간은 2월당 4시간 * 6회 = 24시간

    따라서 연간 총연장근로시간은 위1.의 연간 130시간 + 24시간을 합산한 154시간 (월 154시간 / 12월 = 12.8시간)이므로 연간 154시간(월12.8시간)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해당일에 평일의 근무내용과 달리 사업장 전체 또는 사업장 출입자의 감시, 전화응대, 긴급상황 대처 등 당직업무 본래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 당직근무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내부 기준에 따른 당직수당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47

     

    3.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월급여액에 일정시간(예: 1일 30분, 1주 2시간 30분, 1월 10시간 등)의 연장근로에 따른 댓가가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거나 이를 기본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포괄임금계약)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2014.06.23 5129
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2015.01.26 5104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5096
근로시간 주재원 야간수당 질의 드립니다. 2 2011.04.16 5087
근로시간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2022.10.06 5085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7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휴일 및 일요일 수당 관련 외 근로시간 문의건 1 2015.03.27 5071
»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56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5054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5045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2015.09.19 5033
근로시간 실업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 1 2011.04.12 5023
근로시간 최초 연장4시간 125% 3년기간이 지났는데요 사측에서는 연기를 한... 2 2010.07.22 5020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24시간 격일제 근무에따른 적정여부 및 임금 적정여부... 2 2009.11.24 5009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신청에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란? 1 2010.10.04 5007
근로시간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2012.06.13 5000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997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2012.04.10 4982
근로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비를 안주시네요 도와주세요.. 1 2011.02.24 4959
근로시간 대기중인 점심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6.05.04 495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