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ducer 2011.05.26 16:58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근로시간은 08:30~18:00까지입니다.

휴게시간 12:00~13:00입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5일)

단 매주 토요일 2명 1개조로 하여 오전에만 당직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개월에 1번 정도 당직 근무)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은 일을 하므로...

 

이경우

매일 30분씩 초과근무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토요 당직근무 또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30분씩 발생합니다.

    1주 5일제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30분*5일=2시간30분입니다.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주당 2시간 30분 * 4.345주 = 10.86시간입니다.

    1년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월당 10.86시간 * 12월 = 130시간입니다.

     

    2. 2월마다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인 것인지 아니면 당직근무인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해당일에 평일의 근무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사업장 전체 또는 사업장 출입자의 감시, 전화응대, 긴급상황 대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연간 연장근로시간은 2월당 4시간 * 6회 = 24시간

    따라서 연간 총연장근로시간은 위1.의 연간 130시간 + 24시간을 합산한 154시간 (월 154시간 / 12월 = 12.8시간)이므로 연간 154시간(월12.8시간)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해당일에 평일의 근무내용과 달리 사업장 전체 또는 사업장 출입자의 감시, 전화응대, 긴급상황 대처 등 당직업무 본래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 당직근무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내부 기준에 따른 당직수당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47

     

    3.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월급여액에 일정시간(예: 1일 30분, 1주 2시간 30분, 1월 10시간 등)의 연장근로에 따른 댓가가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거나 이를 기본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포괄임금계약)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2022.08.24 653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시 연장근로 계산. 2 2011.05.20 2985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 휴게시간 관련 1 2019.02.27 9501
근로시간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2.08.17 4670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52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2018.09.03 5596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31 2450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96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77
근로시간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2015.03.26 5869
근로시간 08년 7월1일자 이후부터 20인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때... 2009.07.03 1015
»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55
근로시간 0 1 2015.04.03 128
근로시간 . 1 2010.11.08 1460
근로시간 - 1 2010.05.03 1559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2014.11.04 796
근로시간 (급질) 교대제근로와 관련와 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20.04.22 1012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300
근로시간 '억지춘향격'주40시간 근무제에 관한 문의 2006.06.22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