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4250 2011.05.30 00:45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 소매업인데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3시까지구요...

 

월급을 140만원 받는데...

 

연장수당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

 

4인미만 사업장도 법정 근로시간 주44시간 적용을 받는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주 40시간이라고 하던데... 그럴 경우 주 40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연장 수당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월급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없거던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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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은 상시근로자인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은 201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제도는 변경이 되어 2010.12.1.부터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적퇴직금이 발생되며 과거 근무기간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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