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7.1일 개정으로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격일제 (과장님, 주임님) 근무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입사일자 2009. 7.1 입니다.
24시간 2교대 근무자로써 - 낮2시간, 휴게시간 밤 6시간30분 (23시30~6시 휴게시간) = 총15.5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15.5시간 *365일 /2/12개월 = 235.75 시간 (1개월) 이구요.
급여는 기본급 1,400,000원 야간수당 150,000원 총급여1,550,0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 1,550,000원(야간수당 150,000포함) 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안, 2안, 3안 중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안) 월통상임금 1400,000/209시간*8시간*15일수 = 803,830원
2안) 월통상임금 1400,000/235.75시간*15.5시간 / 2(격일제)*15일수 =690,525원
3안) 월 통상임금 1,400,000/30일*15일수 = 700,000원
1안) 2안) 3안) 3가지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계산해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취업규칙엔 주40시간으로 적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격일제근무자도 일근자와
동일하게 산출하여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무방하다면 근거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근로시간 = (1일 15.5시간 * 365일) / 2교대 = 2828.75시간
월평균 유급처리 시간 = 2874.38 시간 / 12월 = 235.7시간
시간당 임금 = 월 140만원 / 235.7시간 =5,940원
1일 평균근로시간 = 15.5시간 / 2교대 = 7.75시간
1일 연차수당액 = 7.75시간 * 5,940원 = 46,035원
15일 연차수당액 = 46,035원 * 15일 = 690,525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7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