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심판 2011.07.18 20:41

안녕하십니까?

4조3교대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01일 02일 03일 04일 05일 06일 07일 08일 09일 10일 11일 12일

1조   X----D----D-----D-----X-----A-----A-----A----X-----N-----N-----N

2조   N----N----N-----X-----D-----D-----D-----X----A-----A-----A-----X

3조   A----A----X-----N-----N-----N-----X-----D----D-----D-----X-----A

4조   D----X----A-----A-----A-----X-----N-----N----N-----X-----D-----D

 

여기서

D는 08시 부터 16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A는 16시 부터 23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D는 23시 부터 08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X는 휴일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2일 주기로 근무가 돌아가게 되고

매일 한조씩은 휴무조로 휴일을 쉴수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예를들어 01일 4조(D근무) 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면

1조(휴일) 근무자에게 근무를 시키는 형식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1조(휴일) 근무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할수 없을 때

어쩔수 없이 3조(A근무) 근무자에게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3조(A근무) 근무자는 4조 근무인 D근무까지 하게되어

08시 부터 23시까지 근무를 하게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하루 1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는 연속근무 즉 15시간 근무는 불가하니

휴가를 제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과거 과도하게 노동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과도하게 노동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용무로 인한 휴가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같이 일을 하는 회사 동료들 간

서로 동의를 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에 굴레에 묶여 개인 휴가를 사용 할 수 없게 되나요?

 

노동법이 개인의 휴가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한 예로 친지중에 누가 돌아가셔도 노동법상으론

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정말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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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9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중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일단위에 대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1일 최대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12시간 총 2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중 연장근로가 없다는 가정하에)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해야 하며 근무형태로 인하여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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