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777 2011.08.17 11:0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그런데 기본급을 받을때 일급에 30일을 곱하여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달 근로시간을 209시간 봐야하나요?22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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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이른바 5일제 사업장으로서 월기본급을 [일급 * 30일]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에 대해서는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은 토요일에 대해서도 1일 8시간분으로 유급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43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1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8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43시간

     

    다만,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209시간 또는 226시간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209시간 또는 226시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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