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치 2011.10.22 17:12

저는 감시,단속적 근무자로서 24시간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2명이서 24시간 맞 교대로근무하고 1년 365일 년중 무휴이며 일일 24시간

근무중 단 10분의 휴게시간도 주어지지않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급여는 기본급 1154300  ,  야간수당:157250 , 연차수당:47520  ,  식대보조: 40930  ,    합계 : 1400000 원 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최저임금이 4320 이고 감,단적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인 3460 원 인데 위의 제 급여가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요

저의 정확한 월 근무시간 과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2010년 6월에 근로계약서에 135만원 받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2011년도엔 5만원 인상 됐다하여 현재 140만원 받고있으며

2011년도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한 상태임

이러한 조건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의 제대로된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실질적인 임금을 적게주면 제재조치를

안 받는지요

답변을 부닥 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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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 365 /2 / 12 = 365시간
    365 * 4320원(최저임금) * 0.8 = 1,261,440원(기본급)
    야간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8 * 365 / 2 / 12 = 121.6시간이 됩니다.
    121.6 * 4320 * 0.8 * 0.5 = 210,120원
    그러므로 기본급 1,261,44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210,120원 총 1,471,560원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이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식대보조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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