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수 2012.01.30 13:46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으로 일 8시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생산부 일부에서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부에서 하는 24시간 근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4시간 근무자는 아침 08시 30분 출근하여 익일 08시 30분에 퇴근하는 근무형태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으며 그날은 쉬고 다음날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부 전체가 그런거는 아니고 모두 정상출근하여 그중 1~2명 정도만 24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질문사항

1. 현재 우리가 행하여지는 24시간 근무형태가 법에 위반은 안되는지?

   (주중 5일근무 중 돌아가면서 하루정도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음.

2. 24시간 근무 후 익일 휴무실시로 잔업시간에서 공제후 나머지만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데

    그 시간만 12시간만 안 넘으면 되는 건지요?

3. 연장근로시간과 주말 특근시간은 별개로 보고 급여에서 분리해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현재 저희는 연장근로와 주말특근을 급여에서 연장근로로 합쳐서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주중 12시간 연장근로하고 주말근무 시 별개로 보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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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3: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 이내에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시간제등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2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문항에 작성한 내용이 24시간 근무시 근무일 8시간, 익일 8시간, 연장 8시간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탄력근로시간제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16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할 경우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은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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