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03.28 15:16

주 40시간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 때 토요일은 무급휴일? 무급휴무? 어떤것이 되는 건가요?

2.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의 확실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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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던 날로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단순 근로면제일이 되며 휴일은 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으나 근로시에 휴일근로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