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미 2020.05.26 16:49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정산될까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 2019년 7월 29일 

퇴사일 : 2020년 5월 29일

2019년 7월 29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월차 : 5일

2020년 비례연차 : 6.5개

- 계산식 (2019년재직일수/365일)*15일 = 6.5개

2020년 월차 : 6개

- 계산식 매월 월차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 6개

2020년 연차를  총 12.5개 지급했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2020년 비례연차 6.5개 + 2020년 월차 개수(근무기간까지) 5개 =11.5개가 연차수당 대상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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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7.29~2020.5.29까지 매월 개근 했다면 연차휴가 10일과 2019.7.29~12.31 사이 기간에 대한 비례연차휴가 6.5일등 총 16.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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