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말 2022.03.18 16:2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직원 근로자 중 20년도 4월 1일 입사자가 21년도 4월 2일에 퇴사한다면 

1년미만 연차 11개 + 1년근속 연차 15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고자 입사일보다 하루더 근무하는 것인데, 이경우에 연차도 같이 지급하여 퇴사시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만일 4월 1일 입사- 4월 3일 퇴사면 연차 15개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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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66일 재직하였다면 출근율을 충족하는 한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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