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계약을 했었고
재계약을 하는 도중, 계약서로 회사와의 마찰이 생겨서 계속 협상하고 미루던터에
다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종료는 8월중순이었으나,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12.08월부터~ 12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려고합니다.
근데 10월초에 연차를 쓰고싶은데
이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쉬는 만큼 일당이 깍이는 형태입니다)
1년동안 계약을 했었고
재계약을 하는 도중, 계약서로 회사와의 마찰이 생겨서 계속 협상하고 미루던터에
다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종료는 8월중순이었으나,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12.08월부터~ 12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려고합니다.
근데 10월초에 연차를 쓰고싶은데
이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쉬는 만큼 일당이 깍이는 형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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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65 | |
휴일·휴가 |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 2020.12.18 | 486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908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 2018.11.24 | 968 | |
휴일·휴가 |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 2018.11.11 | 672 | |
휴일·휴가 |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 2015.12.03 | 331 | |
» | 휴일·휴가 | 연차가 발생하는지.. 1 | 2012.08.31 | 15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하더라도 연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입사 1년미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 당시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선부여되지만 2년차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년도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에 따른 임금 공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