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사람 2012.10.05 17:03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근무인력은 11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 채용시 급여는 연봉제와 월급제 모두 수용하나 아직 회사가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보니 사장님의

생각이 연봉제와 월급제 개념없이 회사를 꾸려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1. 토요일 월 1회 휴무이며 나머지 토요근무에 대한 수당은 급여에 포함됐다고 사장님은 생산직 채용시 말씀하십니다.

2.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 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면서 급여에 모든 수당은 포함 되어 있다고 채용시 사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급여 테이블 책정시 토요수당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유급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요일등 휴무일을 무급으로 처리시는 250%  유급으로 처리시는 150% 이렇게수당이 달라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통상임금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으면 수당에 대한 금액이 잘못될수도 있어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기에 문의 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일까요?(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1년전만 해도 급여안에 국경일등 포함이 되었습니다(휴일에도 근무를 했음:별도 수당없이 급여에 포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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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9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사전에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은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간외에 근무를 하였다면 그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구두로 약정하였다면 포함된 시간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반드시 서면 명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ㅏ.
     
     토요일 휴무일을 무급으로 처리시 250%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기본근로 100% + 연장 가산 50% = 총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이미 월급여 토요일 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기본근로 100% + 휴일가산 50% = 150%를 지급하게 됩니다.(임금설계에 따라 유급휴일수당 100%, 기본근로 100%, 휴일가산 50% = 250%로 볼수도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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