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hui 2012.12.13 18:29

안녕하십니까

교대제근로자(감시적근로자)의 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월 전체를 만근을 했을때 인정을해줍니다

교대근로자 근무방식은 주주 휴 야야 휴 입니다

질의1: 휴무는 전일 근무에 대한 휴무인지요? 아님 다음날 부여되는 근무를 위한 휴무인지요?

질의2: 예를 들어 11월 말일(30일)이 근무 후 휴무입니다. 휴무를 이용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만근이 인정되는지요?

상기질문경우 2009년 2011년 두번 질의를 했을때는 교대제 근무자의 휴무는 다음날 있을 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유권해석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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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휴무가 전일근무에 따른 휴무가 성립하는 경우는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24시간근무, 휴무 격일 근무시)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가 아닌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어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휴무의 발생한 전일 근무와는 연관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만근여부를 판단하는지 알수 없으나 11.30. 근무후 12.1. 퇴사를 하였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한 퇴사일을 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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