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해 항상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조휴가 및 경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규정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모 사망시 : 휴가 5일, 경조금 100만원

배우자 부모 사망시 : 휴가 3일, 경조금 50만원

이라고 했을 때, 기혼 여성은 호적을 파서 시댁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기혼 여성을 기준으로

시부모 사망시 -> 부모 사망 규정을 따름

친정부모 사망시 -> 배우자부모 사망 규정을 따름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사망 뿐만 아니라 각종 경조사 등에 대한 규정도 결혼을 하면 친정부모는 배우자부모가 되고, 시부모는 내 부모로

적용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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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1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백히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혼 여성을 남편의 부모를  기준으로 시부모는 친부모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기혼여성의 친정부모을 배우자를 기준으로 대우하는 등 위헌으로 판정된 호주제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취업규칙으로 보여집니다. 사회통념과 배치되는 취업규칙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