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로 입사하였는데 회사의 행사등의 이유로 주말근무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주말근무시 별도 수당없이 연봉에 모두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수당을 떠나서 자꾸 주말근무를 강요받는데 너무 부담스럽니다.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5일제로 입사하였는데 회사의 행사등의 이유로 주말근무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주말근무시 별도 수당없이 연봉에 모두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수당을 떠나서 자꾸 주말근무를 강요받는데 너무 부담스럽니다.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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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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