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생각 2013.09.26 09:3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입닌다.

경비원아저씨의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1,127,430  복지수당 73,000  야간수당 205,110

휴식시간 (점심1 저녁 1 야간 2)

월차수당은 1년이 지나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09.2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킴킴이 2022.12.12 11:03작성

    계산식을 질문하는데

     

    어떻게 5인미만이라 발생안된다고 그러고 끝내버리시나요?

    5인미만이던 뭐던 계산식 알려주고 하면 좋자나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18
휴일·휴가 법인 대표이사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22 21075
휴일·휴가 경력직 입사자 연차휴가 산정 1 2011.08.29 19680
휴일·휴가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2015.08.03 19509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170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54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347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의 월차,연차,생리휴가 적용의 건 1 2011.02.14 16999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80
» 휴일·휴가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2013.09.26 16974
휴일·휴가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2010.11.26 16800
휴일·휴가 연차가 없는 회사 1 2012.01.18 1672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13.10.13 16633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654
휴일·휴가 연차 근무 80%의 의미 1 2010.08.17 15608
휴일·휴가 육아휴직 계획 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1.11 15363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80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763
휴일·휴가 부모상 당했을떄 1 2021.05.14 14672
휴일·휴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2014.03.14 141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