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sister 2013.11.26 12:46

저번에 문의드렸던 내용 답변 감사합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오늘 다시 회사측에 얘기를 했는데요 회사측에선 '우리는 노동청에 무급연차로 신고를 했기때문에 수당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는 모두 유급인걸로 알고 있는데 무급연차라는 것도 있나요?

그래서 혹시 제가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디에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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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말하는 무급연차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잔여일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라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산정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해당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진정을 접수하시고 진정이 접수된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가 이루어질때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으로 진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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