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2014.05.08 10:00

경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취업규칙상 경조휴가(모친상)는 발생일로부터 시작하여 5일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중 무급휴일(토) 포함시 익 영업일로 대체 부여 합니다.

[예시]  경조휴가 발생일시 5/7(수) 23:30 

경조휴가 부여일자 5/7(수) ~ 5/12(월)  [ 10일(토)의 경우 무급휴일 이므로 익 영업일로 대체 ]

 

[질문] 예시와 같은 경우 5/7(수) - 정상 (8시간) 근무를 완료 하였다면,  경조휴가 기간중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휴일근무 인정 지급  or 1일임금 추가지급 or 기본급만 지급(소정근로일에 포함)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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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