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과같이 2014.07.07 07:25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2009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2011년도 11월에 결혼을 했고 2012년 10월 부터
일년 삼개월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썼구요.
2014년도 1월부터 복직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또 임신중이구요. 아픈바람에 일주일정도 쉬었구요.
그참에 어쩌다 연가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한번도 연말에 연가수당을 산정받은적없고
월차만 받았구요. 그래서 그전에 못받은것을 달라하니
주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월급관리하니
한번 물어봐달라해도 책임이 자기한테 생길까봐
안물어봐줍니다.
심지어 배우자수당도 올해부터 받았고
그전에건 못받았어요..
이런경우엔 다 소급신청으로 받을수있나요?
제 담당관에게 따지고 싶은데 제대로 알고 따지고 싶습니다.
못받는거라면 포기해야겠지요..
근데 저와같은 무기계약직분은 소급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해서요..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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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이상 출근시 1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년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연차가 1일씩 25일 한도로 추가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차를 지급받았다 했는데 이는 계속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3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09년부터라면 2014년인 현재 5년차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매년 월차개념으로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만 지급받았다면 1~2년차 3일씩 6일, 3~4년차 2일씩 8일, 5년차 5일등 총 19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덜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급해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이외에 배우자 수당등에 대해서도 귀하가 지급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해왔다면 3년분에 대해서는 소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3년분의 연차수당과 배우자 수당에 대한 미지급분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면 이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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