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엄마 2014.07.23 09:58

안녕하세요.

병가 무급, 유급 휴가의 판단기준을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당사 직원(남)이 거래처로 가기위해 도보로 이동중에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절은 없고,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어 입원을 하게 되었고, 7/4(금)~7/11(금) 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통증이 재발하여 7/21(월)부터 언제까지 입원하여야 할지 모르지만

병원에 장기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의 병가규정은 업무상 부상 질병등으로 인한 병가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느 부분까지 유급...어느 부분까지 무급...으로 휴가를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기준이 안서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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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래처로 이동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이는 업무연관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병가규정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기간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객관적 소견에 따라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재해보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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