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가자 2014.07.26 16:25

안녕하세요.

대체 휴무 관련 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7일(월)부터 10일(목)까지가 하계 휴가 입니다.

11일(금) 정상 근무를 하지 않고 쉬고, 다른 날(7월26일 토)에 대체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자분들과 구두상 통보를 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26일 정상 근무시 년차 사용을 못하게 하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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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된 휴일(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보통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한 것으로 취업규칙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 경우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금요일 근로와 토요일 무급휴일의 근로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6일 정상근무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상담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다시 정확한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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