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 휴무 관련 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7일(월)부터 10일(목)까지가 하계 휴가 입니다.
11일(금) 정상 근무를 하지 않고 쉬고, 다른 날(7월26일 토)에 대체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자분들과 구두상 통보를 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26일 정상 근무시 년차 사용을 못하게 하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체 휴무 관련 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7일(월)부터 10일(목)까지가 하계 휴가 입니다.
11일(금) 정상 근무를 하지 않고 쉬고, 다른 날(7월26일 토)에 대체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자분들과 구두상 통보를 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26일 정상 근무시 년차 사용을 못하게 하면 안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4.08.19 | 60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 2014.08.19 | 6008 | |
휴일·휴가 | 법정공유일이 연차대체일이 될 수 있나요? 1 | 2014.08.19 | 2963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에 대한 취업규칙 해석및 병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 1 | 2014.08.19 | 13250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2 | 2014.08.19 | 464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1 | 2014.08.18 | 690 | |
휴일·휴가 |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 2014.08.18 | 746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 2014.08.18 | 572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8 | 749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 | 2014.08.18 | 1076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계산 1 | 2014.08.18 | 73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 1 | 2014.08.15 | 624 | |
휴일·휴가 | 주 40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1 | 2014.08.13 | 44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 도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3 | 2014.08.13 | 1499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일수는 ???? 1 | 2014.08.13 | 382 | |
휴일·휴가 |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 2014.08.13 | 58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2 | 2014.08.12 | 527 | |
휴일·휴가 | 3개월 계약직 월차가 있나요? 1 | 2014.08.12 | 38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송을 하면 제대로 준다네요 1 | 2014.08.11 | 1438 | |
휴일·휴가 | 요식업 알바의 주차수당 1 | 2014.08.11 | 1433 |
특정된 휴일(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보통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한 것으로 취업규칙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 경우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금요일 근로와 토요일 무급휴일의 근로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6일 정상근무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상담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다시 정확한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