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web 2014.07.28 09:24

질문 드립니다.

당사의 직원이 2014년 7월 31일부 퇴직예정입니다. 입사일은 2011년 08월 01일이고요

해당자의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어떻게 되는건가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4년 7월 31일부로 발생한 휴가 16일을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사용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상기와 같이 2014년 7월 31일부로 퇴직을 할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16일치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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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8.1~2012.7.31-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2.8.1 발생.

    2012.8.1~2013.7.31-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3.8.1 발생.

    2013.8.1~2014.7.31- 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4.8.1 발생.


    여기서 2013.8.1~2014.7.31 사이 근로에 대해 2014.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의 경우 퇴사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와는 상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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