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4.08.08 11:09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추석 9월 10일은 대체 휴무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관공서만 시행하여

일반 기업은 회사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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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대체휴일제도는 관공서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반 사기업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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