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을 2014.08.26 13:59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2010.11.15

2. 퇴사(예정)일: 2014. 9. 15

 

입사 후 2011. 11. 15연차를 15개/  2012. 11.15 - 15개/ 2013. 11.15 - 16개 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14. 11. 15일 (연차 17개)이 되기 전인 2014. 9. 15일자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연차는 전혀 없이 퇴사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14일까지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어야 80%이상 출근시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발생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휴일수당 문의 1 2014.09.04 1042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14.09.03 485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9.03 584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14.09.03 741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4.09.02 415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 1 2014.09.02 1179
휴일·휴가 연차계산 확인하여주세요.. 1 2014.09.02 467
휴일·휴가 계약직 대체휴무일에대해서 1 2014.09.02 644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75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퇴사자 휴가 문의드립니다. 2 2014.09.01 738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9.01 441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발생 문의 1 2014.09.01 38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문의드립니다. 2 2014.08.31 421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1 2014.08.31 603
휴일·휴가 동일 직장내 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1 2014.08.30 775
휴일·휴가 인수 합병으로 인한 근속연수 인정과 육아 휴직 관련 1 2014.08.29 1219
휴일·휴가 연휴 한국법에 대한 질문 2 2014.08.29 25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관련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4.08.27 1013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8.26 354
휴일·휴가 대체휴일 적용 될수 있나요 1 2014.08.26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