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층이씨 2014.08.29 17:08

아내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은 근속 1년이상일 경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사업주의 허가시 1년미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얼마전 회사가 합병되면서 회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용승계가 100% 이뤄 졌고 하는 업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회사가 바뀌게 되면서 전회사는 자연스레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퇴직금도 수령했구요. 궁금한점은 이러한 인수 합병으로 소속 회사가

바뀐 경우 근속 연수에 대한 산정 기준이 바뀌는지 여부 입니다. 회사는 바뀌었으나 고용승계 및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러할 경우 근속 연수를 그대로 인정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만약 근속 연수를 그대로 인정 받을 경우 위의 근속 1년미만에 해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비교적 쉽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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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의 단절을 주장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의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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