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ffkrhtn 2014.08.30 11:25

3절 휴일과 휴가

30(휴일) 통상근무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개정 2014.02.04>

1. 주휴일<개정 2012.09.05>

2.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3. 근로자의 날

4. 철도의 날<개정 2012.09.05>

5.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지정한 날

교대근무(특수일근 포함) 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변형근로)로 운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14.02

ㅍ 상기와 같이  규정상 휴일이 규정에 있으나 1항의 해당하는 직원은 본사직원들에게만 휴일이 적용되고       (대략130명정도) 나머지 현업직원은(대략 1,200명정도) 2항에 의하여 휴일이라고는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 휴일을 적용하고 있어 설날 추석등도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날 추석 근무해도 휴일근로 수당 이런거 없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휴일을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도 정당한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정당하면 국가인권위 같은데 진정으로 시정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타공기업으로 현업직 1,000명이상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나  형식적 노조는 존재 있습니다.

 알고 싶어 문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대근무(특수일근 포함) 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변형근로)로 운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14.0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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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무의형태와 근로조건, 작업장소 등이 현저하게 다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취업규칙의 제정을 통한 적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대법원 판례 1992.2.28, 91다 30828)

    다만 해당 복수의 취업규칙 혹은 동일한 취업규칙내 별도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6조가 규정한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취업규칙 제 3절 휴일과 휴가 부문에서 제 30조②가 '교대근무'를 대상으로 유급휴일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번일의 교대근무의 특성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와 유급휴일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교대근무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등을 통상 보상까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1-574, 1999.11.10) 역시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가 부여시 비교대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일근로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7조가 보상휴가제를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보상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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