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9.01 12:39

안녕하세요,


- 입사일 : 2013-12-01

- 출산휴가 : 2015-01-01 ~ 2015-03-31 

- 육아휴직 : 2015-04-01 ~ 2015-12-31


상기 근로자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7일에 대한 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복직 후 사용 한다고 협의가 되었다면,

2016년 1월에 복귀할 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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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12.1~2014.11.30-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2.1에 발생)

    2> 2014.12.1~2005.11.30- 출산휴가 기간 2015.1.1~3.31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인 2015.4.1~2015.11.30일까지 기간은 연차산정 기간에서 해당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4.12.1~2015.3.31의 121일에 대해 36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21일/365일*15일=4.97일(약 5일)의 연차휴가가 2015.12.1에 발생합니다. 이는 2015.12.1~2016.11.3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복귀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이전 기간에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셨는데, 1>의 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2014.12.1~2015.11.3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연차휴가 15일에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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