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승 2014.09.02 16:14
저는 t사 프렌차이즈 빵집에 종사하는 근무자입니다.. 급여는 도급사에서 관리하는데요..저희는 4일의 유급휴무와 4일의 무급휴무를 쓸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휴무대체가 돌지못해서 간신히 유급휴무만 쓰고있습니다 ........암튼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달 휴직을 쓰려고했더니 연차를 쓰라고하더군요 2004년 입사라 19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한달 휴직하려고했다가 연차를 사용하려고하니 11일이 모자랍니다 저희는 월급계산을 전달21일부터 이번달 20일 계산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1일부터 30일까지 쉬려고했구요 그래서 21일 쉬고 22일부터 2일까지 근무를 12일째 하고있는데요 제생각엔 3일부터 유급무급 휴무를 다쓰고 연차19일을 쓰고 21일부턴 담달 휴무가 또 생기니까 모자라는건 다음달 휴무를 쓰려고했습니다....몇년전에도 이렇케 쉬었으니까요.. 연차에 유급무급 휴무를 앞이든 뒤든 붙혀서요...그런데 법이 바뀐건지 잘몰랐던거지 이제 그게 안된다고하네요....연차에 한달 발생하는 유급무급휴무를 붙혀 쉴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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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4일의 무급휴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유급휴무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무급휴무의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의 운영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날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으나, 연차휴가를 연결하여 사용하면 가능하고, 무급휴무를 사용하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모순입니다.

    사용자에게 무급휴무의 부여를 요청하시고 이에 대해 거부하여 연차휴가를 미부여할 경우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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