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의품격 2014.09.03 14:55

안녕하세요.

현재 관공서에 민간위탁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는 3월에 계약했고 그전에는 다른회사소속이었는데 위탁회사가 바뀌면서 고용이 승계된 상황입니다.


연차는 승계가 안된다고 해서 3월부터 다시 시작했고 여름휴가 3일을 위해 연차를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달쯤 관공서 담당 공무원이 여름휴가는 별도로 줄것을 회사에 요구했고 그 회사에서는 그럼 그냥 여름휴가를 주는 건 안되고 우리가 1년만근을 한다는 전제하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니 거기서 3일을 땡겨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7월 8월달에는 여름휴가철이니 연차를 쓰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연차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회사랑 재계약 할 생각이 없는지라 저는 계약기간내에 연차를 다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못박더라구요.

그러다보니 한 10월 부터 연차를 두개씩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일을 저혼자 하는게 아니라 동료도 비슷한 상황이라 여러명이 같이 10월에 연차를 그렇게 신청하니 담당공무원이 안된다고 딱 잘라버리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한달에 한번이상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것도 한번 받을려면 공무원 승인받고 회사에 전화하고 다시 결재를 올리는둥 절차를 아주 복잡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1월이나 2월에 가면 연차가 밀릴대로 밀릴텐데 계약만료가 되면 이 연차들은 그대로 소멸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면 계약만료 시점에 예를들어 연차가 6개가 남으면 그때 그 6일을 사용하는건 안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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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에게 발생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재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막는 이유는 그렇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사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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