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맛사탕 2014.09.04 18:55

주휴수당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하계휴가가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였는데요

 

무급휴가이고 휴가기간에 주휴일이 하루(8/2) 있고 휴가 끝나고 난 후에 주휴일이 하루(8/10)

 

이렇게 있는데 2일 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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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근로하기로 약정한)을 개근했을 경우입니다.

    무급휴일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는 소정근로일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7월 28, 29일의 소정근로에 대해 개근여부를 따져 8월 2일 주휴부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8월의 경우 7일과 8일의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따져 8월 10일 주휴부여를 결정합니다. 해당일에 개근했다면 주휴는 모두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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