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하계휴가가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였는데요
무급휴가이고 휴가기간에 주휴일이 하루(8/2) 있고 휴가 끝나고 난 후에 주휴일이 하루(8/10)
이렇게 있는데 2일 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하계휴가가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였는데요
무급휴가이고 휴가기간에 주휴일이 하루(8/2) 있고 휴가 끝나고 난 후에 주휴일이 하루(8/10)
이렇게 있는데 2일 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4.10.06 | 416 | |
휴일·휴가 | 휴일 퇴직. 1 | 2014.10.06 | 42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 2014.10.06 | 1522 | |
휴일·휴가 | 퇴직시 년차계산 1 | 2014.10.05 | 7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4.10.02 | 87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 2014.09.29 | 7703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월차에 대해 궁금해 질문합니다 1 | 2014.09.28 | 564 | |
휴일·휴가 | 휴일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9.27 | 456 | |
휴일·휴가 | 연가 사용시간 관련입니다. 1 | 2014.09.26 | 159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4.09.25 | 533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 연차 재질문요... 1 | 2014.09.24 | 47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이요.. 1 | 2014.09.23 | 413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관련... 1 | 2014.09.19 | 1204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월차수당 요구 1 | 2014.09.18 | 4553 | |
휴일·휴가 | 약정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1 | 2014.09.18 | 706 | |
휴일·휴가 | 주차 월차 유급휴가 1 | 2014.09.17 | 3002 | |
휴일·휴가 | 주휴시간 1 | 2014.09.16 | 588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평일근무시 휴근수당 1 | 2014.09.15 | 768 | |
휴일·휴가 |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병가 1 | 2014.09.15 | 272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 2014.09.12 | 1434 |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근로하기로 약정한)을 개근했을 경우입니다.
무급휴일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는 소정근로일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7월 28, 29일의 소정근로에 대해 개근여부를 따져 8월 2일 주휴부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8월의 경우 7일과 8일의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따져 8월 10일 주휴부여를 결정합니다. 해당일에 개근했다면 주휴는 모두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