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큐 2014.10.14 18:10

임직원 연차휴가 재산정을 위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A사(대표이사 홍길동), B사(대표이사 홍길동 아들, 최초 설립 시 대표이사는 홍길동)    <--A사, B사는 동종업(매표)

C사(김개똥, 별도 독립 법인, 2005년 창립, 2008년 A사 동부지점으로 흡수, 요식업)


근로자1 : 최초 2001년 A사 입사, 2008년 A사 퇴사 후 퇴직금 수령, 하루 대기 후 B사로 재입사(근무형태 동일 : 총무업무담당)

근로자2 : 최초 2005년 C사 입사, 2008년 C사가 A사 지점으로 흡수 후 계속 근로(근무형태 동일:매니저), 2011년, C사 폐업 후, 퇴직금 수령, B사 입사, 담당업무 변동(매니저 -> 매표원)


이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자 1,2 의 최초 입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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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각의 법인이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인 변동시 신규입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다르지만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타법인으로 새롭게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게속근로년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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