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2.6.13일에 입사하여 1년 후인 2013.6.13~2014.5.31 일까지 연차를 15일을 제공하였고
12일만 사용하여 3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5월달 급여일에 지급하였습니다.
2014.10.24일 퇴사 예정인데요~
2014.6.01~2015.5.31 일까지 주어진 연차 16일중에서 7일만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으니
나머지 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네요.
1년중 4개월만 일을하고 퇴사하는데 사용못한 9일의 연차수당을 모두 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