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짱 2014.10.20 15:28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2.6.13일에 입사하여 1년 후인 2013.6.13~2014.5.31 일까지 연차를 15일을 제공하였고

12일만 사용하여 3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5월달 급여일에 지급하였습니다.

2014.10.24일 퇴사 예정인데요~

2014.6.01~2015.5.31 일까지 주어진 연차 16일중에서 7일만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으니

나머지 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네요.

1년중 4개월만 일을하고 퇴사하는데 사용못한 9일의 연차수당을 모두 주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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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년 6.1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했다면 2013년 6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4년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5일중 12일을 사용했다면 3일에 대해 2014년 6월 13일에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13일부터 2014년 6월 12일까지 2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6월 13일에 다시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정상적이라면 이는 2015년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15년 6월 12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입사 2년차 근로에 대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은 퇴사와 동시에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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