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람의혼 2014.10.29 19:33
회사가 개인사업장에서 작년에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9년정도 다니고있고요.
회사에서 올해 연차를 15일만 적용해줬습니다.
작년9월에 퇴사처리하고 법인으로 다시 채용한거라
원래 연차없지만 15일해준다고하는데
바뀐게 전혀 없고 이름만 (주)자..하는일도 같고
이럴경우 개인사업자일때 부터 연차일수 계산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작년에 사람들모여있을때 법인으로 바뀌는데 불만있는사람 예기하라고했고 바뀌는데 다 동의했다고 새로 입사한거로 적용했다하십니다.
다른데다 다알아보고 적용한거라고..
이경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따져물어보니 기존사업장은 그대로 남아있고 남을사람은 남고 법인으로 옴길사람은 옴겨라 라고 했었다고 주장하시네요.
기존 사업장이 없어진게아니고 포괄적으로 승계한게아니라고..
법인은 신설업체라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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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동일하고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동일하며 사업장의 물적 인적 조직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단순한 명의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기간에 대해 퇴사절차와 재입사 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등 실질적 근로계약관계 종료절차를 거쳤다면 이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이전 기간에 대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쳤을 뿐 퇴직금 지급등 실질적 근로계약관계 종료절차가 없었다면 형식적 재입사 절차만을 이유로 이전 기간의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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