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 가능 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2년 8월 1일 입사 - 2012년 12월 31일까지 3개사용
2013년1월~12월 까지 1월~6월 5개 사용 7월~12월 7개사용
회계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1월 1일에 15개가 생성된다고 하는데.
이미 사용 분 차감을 12개만 차감이 되어서 3개가 남아서 201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건지
2012년 8월 입사이후 3개쓴거 포함해서 15개를 차감해서 2014년 1월1일에 15개 발생하지만 15개소진으로
사용할 연차가 없는 건지 알려주세요.
정산을 15개 생성에서 몇개를 차감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입사년도 기간을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5일 * 5/12 = 약7일에 대해 연차휴가부여
2013.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 부여, 2014.12.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