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데 설비를 납품하러 갔습니다.
목,금,토,일,월 이렇게 5일간 모텔에서 머물고 고객업체에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고객업체가 일을 안하는 관계로 저희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근처의 모텔에서 머물며 회사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회사와 관계된 일을 못해도 특근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숙박과 식비는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데 설비를 납품하러 갔습니다.
목,금,토,일,월 이렇게 5일간 모텔에서 머물고 고객업체에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고객업체가 일을 안하는 관계로 저희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근처의 모텔에서 머물며 회사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회사와 관계된 일을 못해도 특근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숙박과 식비는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1 | 2014.12.12 | 4402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관련 1 | 2014.12.12 | 350 | |
휴일·휴가 | 업무중교통사고 1 | 2014.12.11 | 47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4.12.10 | 366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 2014.12.09 | 102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 2014.12.08 | 880 | |
휴일·휴가 |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 2014.12.08 | 98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1 | 2014.12.05 | 10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4.12.04 | 36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 2014.12.03 | 550 | |
휴일·휴가 |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 2014.12.03 | 1863 | |
휴일·휴가 |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38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 2014.12.01 | 584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7 | 3478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4.11.26 | 5108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7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4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 2014.11.19 | 680 |
1.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급여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출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등에 대한 실비지원 요청 역시 출장에 따른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