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4.11.13 09:48

회사는 2013.12.31이전까지는 연차기산일이 입사일입니다.

그러나 계산이 복잡하여 2014.1.1일부로 취업규칙에 매년 1.1~12.31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12월말 기준으로 개인에게 연차일수를 통보하였는데

하지만 입사일이 2013.10.1 입사하여 (2014.1월부로 입사일 -> 기산일을 1.1일로 변경)

2014.11.30퇴사시는 연차가 몇개인지요?

1년이 넘었는데도 2013년분만 2.5개 발생이 됩니까?

2014년분은 1년만근을 안했으니 전혀 발생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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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0월 1일 입사 근로자가 2014년 11월 30일 퇴사할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 연차부여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2013년의 연차는 3.7일을 부여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시 중간입사자는 그 해 재직일수에 대해 해당 연차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함 해당 근로자의 경우 10.1~12.31 사이 92일에 대해 365일일 경우 주어지는 15일을 비례하여 부여하면 92일/365일*15일이 됨)

    2014년의 경우 1.1~12.31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상적이라면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불리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68207-620, 2003.05.23)은 "사업장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에도 연도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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