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4.11.17 15:58

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반차 휴가 사용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사용하고자 하는데 오전과 오후의 기준을 보통 몇시로 하나요?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고, 휴게시간은 12:00 ~ 13:00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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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일 8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9시출근,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오전 반차 사용시 오후 1시 출근으로 정하고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오후 반차의 경우 2시 퇴근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점심식사 이후 1시간 근로로 근로자에게도 업무효율이 떨어지며 생활상의 불편이 있는 만큼 12시 퇴근으로 정하고 4시간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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