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도 및 회계일자 기준 연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퇴직자 발생시 잔여연차 지급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적법하게 운용되었고, 사용연차는 매년 5개로 가정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2년 7월1일
퇴사일 : 2015년 1월16일
회계기준일 : 1월1일~12월31일
(1)1년차 연차 2013.1.1발생 (2012.7.1~2012.12.31):7.5개 - 5개 = 2개 --> 2년차 연차로 이월
(2)2년차 연차 2014.1.1발생 (2013.1.1~2013.12.31):15개+2개 - 5개 = 12개
(적법한 연차 휴가 촉진으로 인해 소멸)
(3)3년차 연차 2015.1.1발생 (2014.1.1~2014.12.31): 15개 --> 연차 사용 가능일수가 없으므로 연차수당 15개 지급
으로 계산했습니만,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산정 시 근로자의 손해가 없게 해야한다는 법적 취지를 고려해서
실제 입사일로 재계산하면,
(1)1년차 연차 : 2013년 7월1일 15개 발생 - 5개 = 10개
(적법한 연차 휴가 촉진으로 인해 소멸이 가능한지?)
(2)2년차 연차 : 2014년 7월1일 15개 발생 - 5개 = 10개, 2015년7월1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연차 발생 없음
이렇게 한다면 10개만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요컨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연차사용 촉진으로 인해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어지는 대상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 발생하는 연차와 회계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의 개수 및 기준일자가 다르므로..)
또한 위와 같은 예제의 경우 회계년도로 산정한 연차개수가 많은데, 이럴 경우 실제 법적 요건에 따라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도 무방하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 15일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5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시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10일로 해석되어 해당년도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더라도 총 발생된 연차휴가가 30일이라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소멸한 일수 포함)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게 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각각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 일수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여부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