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병가 신청시 (개인적인 사유 포함) 회사에서 승인이 되면 병가 기간 중 일자계산에서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병가기간 (1월05일 ~ 1월 23일) 중 , 30일 기준 19일의 급여는 90%만 지급함.
이 경우 1월 발생 월차 휴가에 대해 미사용 했다면, 월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연차 수당과는 별도로 통상 한달 만근 한 직원에게는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가기간 중 90% 지급이라 유급휴가에 해당되고, 그러면 월차수당를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무급휴가 일때는 월차수당 지급의무 없음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병휴가가 업무상질병에 따른 사유(산재)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부상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결근일과 같이 취급합니다.(근로기준과 01257-1774)따라서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되는 만큼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