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병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조와 사용자간 단협으로업무외 병가시 180일의 병가를 유급(기본급의 70%)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있음
별도의 세부규정이 없이 180일이라고 명시되어있을시
이를 전체 복무기간중으로 봄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작년 한해 근무중 부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산재 미 제용), 올해 업무외 부상으로 1개월의 병가를 신청한 상태임
이를 합산할 시 6개월이 넘는다고 보아
사용자측에서는 이후 퇴직처리한다라고 말함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180일의 병가기간을
전체근로기간중으로 보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30년을 복무한다고했을 시 병가사용할수있는 날이 180일?
이건 너무한게 아닌가싶은데,
사용자측에서 이리 주장하니 방법이 없나요
병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조와 사용자간 단협으로업무외 병가시 180일의 병가를 유급(기본급의 70%)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있음
별도의 세부규정이 없이 180일이라고 명시되어있을시
이를 전체 복무기간중으로 봄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작년 한해 근무중 부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산재 미 제용), 올해 업무외 부상으로 1개월의 병가를 신청한 상태임
이를 합산할 시 6개월이 넘는다고 보아
사용자측에서는 이후 퇴직처리한다라고 말함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180일의 병가기간을
전체근로기간중으로 보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30년을 복무한다고했을 시 병가사용할수있는 날이 180일?
이건 너무한게 아닌가싶은데,
사용자측에서 이리 주장하니 방법이 없나요
병휴직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등에 따라 병휴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병가휴직에 대한 약정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다면 노동위원회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병가휴직에 대한 규정을 그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정하기 떄문에 일반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 1년에 00일(또는 월)을 정하며 단서 조항으로 동일 질병으로 재차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